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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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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0조 (반입정지등과 특허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반입정지등과 특허의 취소)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미비등으로 특허보세구역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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