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80조 (반입정지등과 특허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반입정지등과 특허의 취소)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당해 시설의 미비등으로 특허보세구역설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1년내에 3회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