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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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0조 (특허의 취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특허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1.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특허보세구역설영인 또는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특허보세구역설영인이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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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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