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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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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6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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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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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4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932호, 1961. 12. 31.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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