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76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그 신고수리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물품을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