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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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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보세장치장의 설영인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제77조 제1항, 관세법 제172조 제1항) 피고에게는 위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녹용전지를 사실상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산고법 2002나95092003. 8. 1.
손해배상(기)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의 지위 및 책임

대법원 2000다285682000. 11. 24.
변상금

6명을 파견하여 피고가 수행하는 화물관리인의 업무를 지휘·감독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과 관세법 제73조, 제77조, 제120조, 제121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2, 제109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원래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는 국가기관인 세관장의 업무로서, 피고는 김포세관장의 화물관리인

대법원 94다550571996. 3. 12.
손해배상(기)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보세운송되어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화물의 인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88다카237351990. 2. 13.
손해배상(기)

가.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소송진행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소위 센트로콘(CeNtRoCoN) 중재조항이 있으나 중재준거법에 의하면 중재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중재계약의 효력 다. 중재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준거법 라.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운송물을 인도하여 그가 이를 불법 반출하여 멸실되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마. 관세법상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법원 84다카16391988. 9. 27.
보험금

가. 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대법원 72누741972. 3. 28.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지정보세 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책임은 그 화주에게 있고 세관장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관물품에 손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도 그를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별문제로 하고 세관장에게 위 물품의 보관책임 불이행이 있다고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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