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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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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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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