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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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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ㆍ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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