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ㆍ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