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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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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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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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