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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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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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89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1.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2.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91노5441993. 2. 10.
관세법위반
무면허반출죄의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이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 관세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예컨대 관세법 제68조, 제98조의 2)를 거친 것이므로, 여하한 목적으로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절대 금지된 물품은 일단 그 대상물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