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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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물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물품을 해할 우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내라도 수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892004. 3. 25.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동법 동조 제3항)
1.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2.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물품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당해 물품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91노5441993. 2. 10.
관세법위반
무면허반출죄의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이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 관세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예컨대 관세법 제68조, 제98조의 2)를 거친 것이므로, 여하한 목적으로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절대 금지된 물품은 일단 그 대상물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관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