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6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세관구내에 반입한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그 물품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관장은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생활력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있는 것 또는 창고나 타물품을 해할 우려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내라도 수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