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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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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조의2 (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의2(이 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삭제<1994ㆍ12ㆍ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05두28582006. 6.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2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 구 관세법 제2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

대법원 97누131151998. 8. 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

대법원 93도6851995. 9. 15.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벌의 형평을 잃게 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이 제180조와 제186조의3을 분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관세법 해석의 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의2의 취지에도 배치되고, (2)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이 오로지 제88조의 보세장치장과 제67조 제1항의 타소장치장에서의 반출행위

부산고법 93노2041993.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와 같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해석에 관한 국세기

대법원 83누1491983. 12. 13.
관세부과처분취소

가. 소극과세의 금지의 취의 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계속적 적용이 조세행정상의 관행의 성립요건인지 여부

대법원 80누2031983. 4. 12.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나. 국세행정상의 관행존중의 취의

대법원 81누2821983. 2. 8.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

E) 항 (8)의 약정을 오해한데서 나온 단순한 과세의 누락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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