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82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웨스팅하우스 인터내쇼날써비스 캄패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한, 고석윤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세관장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1.7.28. 선고 81구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7.2.25 정부의 보증 아래 미합중국 수출입은행과의 사이에 " 고리원자력발전소 제2호기"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미화 296,300,000달러의 차관계약(경제기획원 공고 제133호) 제4조 이(E)항의 (8)의 조세에 관한 약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동 약정은 원고 주장과 같이 「대한민국은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대한민국시민 아닌 자연인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직 설립되지 아니한 법인체 즉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중에서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새겨지지 아니하고 원판시가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대한민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계획사업 및 동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세금, 관세수수료 또는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이 문언상 명백하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는 본건 수입물품은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항 (8) 약정의 면세적용 범위에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수입물품은 원고 소속직원이 그 들의 생활수준, 생활방식 특히 식생활 및 기호에 적합한 사생활용품으로서 이들이 위 계획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뜻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물품이 위 계획사업의 수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79.9.25부터 1980.2.6까지 8회에 걸쳐 본건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나 이는 원판시와 같이 위 차관계약 제4조 이(E) 항 (8)의 약정을 오해한데서 나온 단순한 과세의 누락에 불과하고 이로써 곧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