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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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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7조 (조서의 서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7조 (조서의 서명)

①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 때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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