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87조 (조서의 서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7조 (조서의 서명)
①관세범에 관한 서류에 서명ㆍ날인하는 경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고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 때에는 대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