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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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8조 (서류의 송달)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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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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