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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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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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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