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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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계인하여야 한다.
②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하는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하는 때에는 그 문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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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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