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계인하여야 한다.

②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하는 때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하는 때에는 그 문자체를 존치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