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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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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①제197조 내지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단, 상여금은 2천만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그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공소가 제기되어 제일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된 벌금, 몰수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상여금은 급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급여하여야 한다.
③상여금의 급여청구권은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④급여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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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1961. 7. 14. 시행
- 법률 제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1957. 2. 14. 시행
-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1953. 11. 20.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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