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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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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①제197조 내지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단, 상여금은 2천만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그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공소가 제기되어 제일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된 벌금, 몰수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백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상여금은 급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급여하여야 한다.

③상여금의 급여청구권은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

④급여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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