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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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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와 검거한 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가격,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총액의 100분지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개정 1951ㆍ12ㆍ6, 1953ㆍ10ㆍ30>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은 100분지50을 급여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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