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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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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와 검거한 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가격, 국고에 귀속된 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총액의 100분지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개정 1951ㆍ12ㆍ6, 1953ㆍ10ㆍ30>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은 100분지50을 급여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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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1961. 7. 14. 시행
- 법률 제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1957. 2. 14. 시행
-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1953. 11. 20.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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