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1조 제197조, 제198조, 제200조에 해당하는 관세범과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02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발각전에 세관에 통보한 자와 검거한 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과료, 몰수품가격 또는 추징금총액의 100분지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여금은 100분지50을 급여할 수 있다.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급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688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58호, 1961. 7. 14. 일부개정, 1961. 7. 14. 시행
- 법률 제431호, 1957. 1. 14. 일부개정, 1957. 2. 14. 시행
-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1953. 11. 20.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