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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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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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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수리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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