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4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9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국채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