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4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9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국채증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단,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