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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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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2026. 4. 9.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무가 확정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구 관세법 제248조 제1항, 제3항). 다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신고 수리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관세

서울고등법원 2012누350702013. 7. 11.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한 제도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승인절차에 의하여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점, ③ 나아가, 관세법 제248조 제3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 절

대법원 2011두267942012. 6. 14.
손실보상금

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제5호), ‘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제6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

대법원 2009도124432011. 11. 10.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11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

대법원 2004도11332006.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고를 수리한다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으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점(관세법 제248조 제1, 3항)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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