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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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5조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2009누11422009. 11. 5.
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취소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는 화주가 수입한 보세화물이 세관수입통관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관세법 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참조), 결국 적하목록의 정정 여부와 물품의 반송 혹은 통관절차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