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검사 장비ㆍ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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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성분분석 등이 영장주의의 대상인지 가)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수입화주 甲이 수입물품을 관세율 8%인 ‘감자전분의 조제품’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가 그 시료를 분석하여 관세율 455%인 ‘감자전분’으로 판정하고서도 남은 시료를 甲 등의 의사 확인 없이 즉시 폐기한 후 그에 기초하여 관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출입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한 구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甲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관세법 제246조 제1항), 반송신고를 한 자는 반송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으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2 회사가 피고에게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의 반송이나 통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대상화물이란 관세법 제246조에 따른 수입화물의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지정이 있다고 하여 화주의 수입신고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화주는 언제든지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