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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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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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02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3. 8.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법 2009누11422009. 11. 5.
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취소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437962005. 7. 12.
손해배상(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는 화주가 수입한 보세화물이 세관수입통관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관세법 제245조,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7조 참조), 결국 적하목록의 정정 여부와 물품의 반송 혹은 통관절차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