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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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세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또는 비용의 증명책임 소재(=검사)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하여 관세법 상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선박(이하 ‘일반통관 선박’이라 한다)은 3척이며, 나프타, 윤활유 등을 싣고 관세법 제2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선박(이하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이라 한다)은 10척이므로, 세 가지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공선의 경우 선적화물이 없어 수입신고가 이
제243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관세법 제244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선박 등이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 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의 내용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동법 제241조 제1항, 제2항) 또는 입항 전 수입신고(동법 제244조 제1항)를 한 자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법률 제6조 3항,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구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등)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과료에 상당한 금액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고 동법 제244조에는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행하여야한다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고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있으므로 세관장의 통고처분은 세관장이 관세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