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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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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3조 (신고의 요건)

제243조(신고의 요건)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고법 2024누448932025. 6. 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두342412025. 12. 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헌법재판소 2020헌바1772023.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2019.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다. 환승구역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관세법 제243조 제3항에 따르면,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금괴들은 관세법에서 정한 장치장소로 볼 수 없는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환승구

부산고등법원 2019노562019.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승구역에 반입된 이상 이로써 장치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관세법 제243조 제3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송의 적용대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외

서울고법 2018노35132019.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

부산지방법원 2014노28112015. 8. 13.
관세법위반

한 일반통관 선박의 경우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을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는데(관세법 제241조, 제243조 참조), 이 때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전히 선박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일반통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2002015. 6. 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게 되는데, 관세법 제243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관세법 제244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

대법원 2009두220722011. 10. 1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 개정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112008. 11. 27.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

대법원 2004도11332006.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데 있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 즉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관세법 제243조 제2항), 반송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신고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이 정하고 있는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관세법 제246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03노21232004. 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보기 어렵고, 구 관세법 269조 제3항 제2호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구 관세법 제243조 제2항의 ‘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의 신고는 당해 물품이 이 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반송신고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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