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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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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8조 (통계표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8조(통계표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등에 관한 사항

3.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전자계산기용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할 수 있는 통계의 범위 및 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④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⑤제4항의 증명서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면허일로부터 5년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신설 1975ㆍ12ㆍ22, 1990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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