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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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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8조 (통계표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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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통계표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2. 입항 또는 출항한 외국무역선등에 관한 사항
3. 외국무역에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22>
③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명서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당해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면허일로부터 5년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한다.<신설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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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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