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개정 2007.12.31>)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개정 2007.12.31>)
①「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② 관세청장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 또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저작권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 및 저작권등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④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저작권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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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대의견은 관세법령에서 ‘권리사용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을 지적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35조 제5항 제5호가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도 살펴야 한다. 이 문언은, 발명은 사용 대상이고 특허권은 침해 대상임을
분), 같은 법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같은 법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같은 법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같은 법 제235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고이행여부는 오로지 피통고자의 자유에 속하고, 이에 불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