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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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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5조 세관관리는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신문, 임검, 수색, 물품 차압중에는 하인을 막론하고 그 장소에 출입을 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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