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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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35조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5조 (준용) 관세범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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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458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33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1두599082025. 9. 18.
경정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대의견은 관세법령에서 ‘권리사용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을 지적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35조 제5항 제5호가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도 살펴야 한다. 이 문언은, 발명은 사용 대상이고 특허권은 침해 대상임을
헌법재판소 96헌바41998. 5. 28.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분), 같은 법 제230조(통고서의 작성), 같은 법 제231조(통고서의 송달), 같은 법 제232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같은 법 제235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고이행여부는 오로지 피통고자의 자유에 속하고, 이에 불복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