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4.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선ㆍ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