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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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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보세운송업자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할 물품
라. 용역
4. 개항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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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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