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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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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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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세관공무원이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 듣기거나 열람시키어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 공술자와 입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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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89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13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4. 1. 시행
- 법률 제6777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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