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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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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2조 세관공무원이 피의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는 세관공무원이 공술자에게 읽어 듣기거나 열람시키어 그 기재사실의 상위유무를 문의하여야 한다.

공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서에는 년월일과 장소를 기재하고 취조를 한 자, 공술자와 입회인이 같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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