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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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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5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3.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5조 (준용규정)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81조,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 내지 제194조, 제241조제2항의 규정은 종합보세구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2006.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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