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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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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2조단서, 제64조, 제65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전단, 제133조, 제142조, 제149조제1항, 제151조, 제158조, 제161조, 제164조, 제167조제1항 또는 제1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6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8조제2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6조, 제104조 또는 제105조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수출면허를 받고 아직 수출하지 아니한 외국물품을 제95조제1항 또는 제108조나 제113조에 의하여 준용한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통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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