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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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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5조 (서류송달시의 수령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5조 (서류송달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의 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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