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0조 (공소의 요건)
제200조 (공소의 요건)
①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72ㆍ12ㆍ30>
②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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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8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423호, 1972. 12. 30. 일부개정, 1973. 2.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429호, 1957. 1. 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296호, 1953. 10. 30. 일부개정, 1953. 11. 20. 시행
- 법률 제229호, 1951. 12. 6. 일부개정, 1951. 12. 27.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관세범에 관한 고발 범죄사실의 표시정도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모집하여 이주 알선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법 제13조의 위반여부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범죄 사실의 표시정도 라. 보세구역에로의 반입과 관세포탈죄의 성부(소극)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요,
률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요, 같은 법 제198조는
44호)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오 같은법 제198조는 추징에 관한 규
위 각 밀수품을 운반한 것이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 법조도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철회하고, 동법 제200조로 변경할 뜻의 공소장 변경신청을하여, 원심은 이를 허가하고 있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자면 구체적 사실로서 지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기본적 사실관계 즉 중요한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세관장의 고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관세법 제200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서 운반해갈 때 최후 세번째에는 난일동이도 왔었다는 동 증인의 공술을 증거로 채용한바 가사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갑자기 관세법 제200조를 운위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동법 제198조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결코 충분한 것이 못된다. 이상과 같이 채용된 증거중의 하나도 확실한 것은 없이 다만 추측과 전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