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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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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제200조(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공공질서,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반입ㆍ반출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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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80도17591982. 1. 19.
관세법위반

관세범에 관한 고발 범죄사실의 표시정도

대법원 82도8981982. 6. 22.
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해외이주 조건에 맞는 사람만을 모집하여 이주 알선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법 제13조의 위반여부 나.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다. 관세범에 대한 고발범죄 사실의 표시정도 라. 보세구역에로의 반입과 관세포탈죄의 성부(소극)

대법원 68도11081968. 1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요,

대법원 68도9141968.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률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요, 같은 법 제198조는

대구고법 68노2781968. 1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44호) 제6조 제6항을 보면 집단적 또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3 또는 제2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관세법 제197조는 면책에 관한 규정이오 같은법 제198조는 추징에 관한 규

대법원 66도17491967. 3. 7.
관세법위반

위 각 밀수품을 운반한 것이다”.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 법조도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철회하고, 동법 제200조로 변경할 뜻의 공소장 변경신청을하여, 원심은 이를 허가하고 있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자면 구체적 사실로서 지엽말단의 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기본적 사실관계 즉 중요한

대법원 66도14821966. 12. 6.
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세관장의 고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대법원 66도11531966. 12. 13.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200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대법원 4294형상81961. 3. 31.
관세법위반등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공소장에 표시된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형이 경한 타 법조를 적용처단할 수 있는 실례

대법원 4288형상2831955. 12. 23.
관세법위반

서 운반해갈 때 최후 세번째에는 난일동이도 왔었다는 동 증인의 공술을 증거로 채용한바 가사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갑자기 관세법 제200조를 운위하는 것은 별문제지만 동법 제198조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결코 충분한 것이 못된다. 이상과 같이 채용된 증거중의 하나도 확실한 것은 없이 다만 추측과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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