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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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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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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009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3. 31. 시행
- 법률 제600호, 1961. 4. 10. 일부개정, 1961. 4.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70다3281970. 4. 14.
선박인도
밀수행위에 공여된 선박에 대한 몰수선고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대법원 67다13661967. 9. 5.
자동차반환
몰수선고 받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자의 반환 청구권
대법원 66도14561966. 12. 6.
수산업법위반등
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수산업법 제73조의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같은 규정은 관세법 제199조의 2 또는 제199조의 4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 적몰수의 규정이 아니고 임의 적몰수의 규정이므로 사실심법원에서 사실을 심리하여 몰수여부를 가릴 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은 필경 판
대법원 64도6531965. 2. 23.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99조에 의한동법 제197조 내지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의 몰수선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