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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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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9조의2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 및 내국세등의 환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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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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