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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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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5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5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제192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7ㆍ12ㆍ13>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輸出用原材料에대한 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안 용달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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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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