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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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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5조 (양벌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5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제192조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22, 1976ㆍ12ㆍ22,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7ㆍ12ㆍ13>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輸出用原材料에대한 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등을 포함한다)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장안 용달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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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도21591997.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95조의 처벌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도26991997. 2. 14.
관세법위반
법인이관세법 제195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22221992. 4. 28.
관세법위반
을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181조 제2호를, 피고인 2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 제3호, 제181조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식품수입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를 부당하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