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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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甲 주식회사 등이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 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를 ‘면세점’으로 정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 시설,②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③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④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허위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0조 제1항 본문, 제196조, 제198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여 청구인 이○주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범행당시의 위 선박들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781,264,296원을 추징하고, 청구인 우선해운주
137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법인의 임직원 또는 피용자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관세법 제196조 소정의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의미
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관세의‘상계’의 의미 및 성질 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상계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2항의 관세부정감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법인을 관세법 제18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관세법 제197조 면책규정의 목적 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수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과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6조를 적용법조로 적시하여 각 공소를 제 기하였는바, 위 방위세법의 처벌규정이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 1에 대한 위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판시 행위중 관세포탈의 점은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에,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196조, 제18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8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에, 피고 2주식회사의 판시 관세포탈의 점은 구 관세법 제196조, 제180조 제2항, 제1항에, 판시 방위세포탈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구 관세법 제196조, 제180조 제2항
가.관세법 제196조 소정의“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의 해당요건 및 판단기준 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세관장에 대한 신고 없이 통관한 경우 무면허 수입죄의 성부 다.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적류와 관세가 부과되는 그 부록을 관세납부없이 일괄수입한 경우 부록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가. 몰수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 나. 법인에 대한 몰수 추징
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것인데 원고 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 즉 자연인인 사업자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법인업무에 관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그 법인이 처벌을 받은 때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법인이나 그 대표자가 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 인의 사용인의 관세법위반행위와 법인의 처벌 나. 관세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인취한 경우 관세법 위반죄와 절도죄의 관계
관세법 196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181조, 동법 제137조에, 피고인 2 회사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96조, 동법 제181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가.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작량감경은 할수 없지만 선고유예는 할 수 있다. 나.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몰수할 물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고 범칙자가 여러사람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게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