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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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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95조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
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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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3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도21591997.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직무유기·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95조의 처벌대상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도26991997. 2. 14.
관세법위반
법인이관세법 제195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22221992. 4. 28.
관세법위반
을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181조 제2호를, 피고인 2에 대하여 관세법 제195조 제3호, 제181조 제2호를 각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이 사건 식품수입신고에 관한 구비서류를 부당하게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