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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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9조 (보수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9조(보수의 청구) 관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탁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한하여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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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