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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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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9조 (보수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9조(보수의 청구) 관세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탁물품을 통관한 경우에 한하여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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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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