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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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9조 경찰공무원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2928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488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