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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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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보수작업)
①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담보제공ㆍ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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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