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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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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8조 (통관법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8조(통관법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26>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제161조ㆍ제163조 내지 제167조ㆍ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관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행하는 법인(이하 "通關法人"이라 한다)이 이행할 수 있는 통관절차는 통관법인 또는 통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것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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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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