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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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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8조 (통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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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통관법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26>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제161조ㆍ제163조 내지 제167조ㆍ제170조 및 제17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관법인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행하는 법인(이하 "通關法人"이라 한다)이 이행할 수 있는 통관절차는 통관법인 또는 통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의 위탁을 받은 물품에 대한 것에 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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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