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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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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58조 (운송영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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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운송영업인)
①철도운송인ㆍ해상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인이 그 수탁물품에 대하여 수송도중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운송인이 보세구역에서 수탁하거나 인도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보세구역에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163조ㆍ제167조 내지 제171조의 규정은 전항의 운송영업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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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6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109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