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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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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호의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톤수 또는 무게, 항행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이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ㆍ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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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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