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호의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톤수 또는 무게, 항행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이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ㆍ수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세법 제143조의 " 면허전 반출" 의 의미
반입장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2.11.2. 위 수입물품에 관한 그 수입신고를 하였고, 1972.11.22. 피고로부터 구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수면허전반출승인을 얻어 그를 반출(인취)하였으며, 위 반출후인 73.1.17.에야 비로소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비과세용도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