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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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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3조 (면허전반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면허전반출)
①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면허전에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②삭제<1993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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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47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5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305호, 2000. 12. 29. 전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982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6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027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93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22. 시행
- 법률 제1976호, 1967. 11. 29. 전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7호, 1949. 11. 23. 제정, 1949. 1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9도16071979. 8. 28.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제143조의 " 면허전 반출" 의 의미
서울고법 75구1781975. 9. 17.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반입장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2.11.2. 위 수입물품에 관한 그 수입신고를 하였고, 1972.11.22. 피고로부터 구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수면허전반출승인을 얻어 그를 반출(인취)하였으며, 위 반출후인 73.1.17.에야 비로소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비과세용도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