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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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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43조 (면허전반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면허전반출)

①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면허전에 그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②삭제<1993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개정 1975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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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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